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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7-29 06:07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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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레벨4 수준 로보택시 운영국내 인증 절차 최소 반년 걸려고정밀 지도 구축작업 선행 전망현대차와 협업 사전 포석 관측도에이투지 등 내년 무인화 목표“토종업계 기술 내재화 속도내야”미국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했다.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에 성공한 세계 최대 로보택시 사업자의 국내 진입에 토종 업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행 규제상 당장 국내에서 무인택시(로보택시)를 상용화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법인 설립이 현대자동차와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 준비 과정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본지 3월 19일자 14면 참조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웨이모는 이달 24일 국내 법인 ‘웨이모코리아’ 설립 절차를 마쳤다. 법인 등기상 대표이사는 스티븐 한 웨이모 법률책임자로 기재됐다. 법인 목적에는 자율주행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자문업과 자율주행 기술 기반 여객자동차 운수업 등을 명시했다.웨이모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회사로, 테슬라와 함께 자율주행 분야에서 세계적 인지도를 지닌 기업으로 꼽힌다. 특히 라이다와 레이더 등 센서로 고정밀 지도를 구축하고 이 지도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는 방식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누적 자율주행 거리는 3억 5500만㎞다.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등 11개 도시·광역권에서 운전자 없는 레벨4 로보택시를 상업 운행하고 있다.지난해부터 대관 등 한국 진출 준비이번 법인 설립을 계기로 웨이모의 국내 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웨이모는 지난해부터 국내 대관 업체에 용역을 맡겨 자율주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접촉해 왔다. 국내 자율주행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자사 기술을 소개하는 활동이었다.업계의 관심은 무엇보다 웨이모 로보택시의 국내 상륙 시점에 쏠린다. 다만 법인이 곧바로 활동을 시작하더라도 국내 도로에서 웨이모 로보택시를 보기까지는 최소 반년은 걸릴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웨이모가 국내 운행을 위해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나 성능인증을 신청한 이력은 아직 없다. 임시운행허가는 자율주행차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동차 자기인증을 통해 안전성 적합 판단을 받은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성능인증제는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사가 기업 간 거래(B2B)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와 주행 제어 기능을 따지는 데만 반년 가까이 걸린다.여기에 국내 택시 제도는 지역별 택시 총량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택시법인이나 개인택시 기사에게 면허를 내주는 ‘유인 기반 총량제’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국내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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