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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7-29 04:1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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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광객이 25일 오후 11시(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의 대형 일식당에서 ‘랜덤 도시락’을 수령해 가고 있다. 이 도시락은 당일 영업이 끝나고 남은 식재료로 만든 것이다. 이 식당은 이날만 온라인 음식 공유 플랫폼 ‘투굿투고(TooGoodToGo)’를 통해 약 30개의 랜덤 도시락을 판매했다. 최근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관광객들 사이에선 랜덤 도시락이 파리의 미식을 가성비 있게 즐기는 방식으로 여겨진다. 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유근형 파리 특파원 《고물가에 유럽 가성비… 여행객 전성시대25일 오후 10시 50분경(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오페라역 부근 맛집 거리의 한 대형 주문형 일식 뷔페를 찾았다. 영업 종료 시간이 다가오는 시각이지만, 다양한 나라에서 온 10여 명이 가게 홀에 모여들었다. 당일 장사가 끝난 뒤 남은 음식과 식재료로 식당이 임의로 만든 이른바 ‘랜덤 도시락(random lunch box)’을 받기 위해서다.》이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음식 공유 플랫폼 ‘투굿투고(TooGoodToGo)’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5.99유로(약 1만 원)를 지불하고 도시락을 예약했다. 이 식당의 저녁 뷔페가 1인당 52.9유로(약 8만8000원)인데, 9분의 1 가격으로 핵심 메뉴를 맛보려는 것이다. 식당 앞에서 만난 일본인 관광객 이와이 아야코 씨는 “여행한 지 5일 됐는데 고향 생각이 나던 차에 저렴하게 일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앱을 내려받았다”고 말했다.오후 11시 정각이 되자 식당 매니저는 포장된 음식을 차례대로 나눠줬다. 사전 신청했던 기자도 도시락을 받았다. 다양한 초밥과 롤 등이 담겨 있었다. 성인 2인의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양이었다. 식당 관계자는 이날만 30명이 이 도시락을 받아갔다고 했다. 인도에서 온 관광객 닐 영 씨는 “파리에서 외식을 하려면 아무리 싸도 1인당 20유로(약 3만4000원) 이상은 생각해야 한다”며 “이 앱은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파리의 미식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앱으로 저렴한 식사 찾는 파리 관광객들2월 시작된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숙박비 교통비 등 여행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세계적인 대표 관광지 파리에선 여행 “안 그래도 더운데 길을 막고 따라오기까지 하니 짜증 많이 나죠.” 27일 오후 8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테마의거리. 열대야 속 음식점과 노래타운 간판이 즐비한 거리에서 전단지를 든 호객꾼들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쉴 새 없이 말을 걸었다. 27일 오후 8시께 부평구 부평동 테마의거리에서 호객인(빨간색 원)이 지나가는 시민들의 길을 가로막고 영업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20대 여성 3명이 한 가게 앞에서 메뉴판을 살펴보며 발걸음을 멈추자 어디선가 나타난 호객꾼이 서비스와 이용 시간 추가를 제안하며 노래방 업소 방문을 권했다. 손님들이 발길을 돌렸지만 호객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뒤따르며 호객행위를 이어갔다. 또 다른 호객꾼이 이들 손님의 길을 막아서며 호객행위를 시작했다. “다음에 가겠다”고 거절하는데도 뒤따라 가며 업소 위치와 서비스를 설명했다. 이날 기자가 현장에서 수시간 확인한 결과, 테마의거리 곳곳에서는 음식점과 이자카야, 노래타운, 주점 등에서 고용한 호객꾼들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부평구에 사는 권이나씨(21)는 “더운 날씨에 짧은 거리를 가는데도 호객꾼 여러 명에게 붙잡혀 10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거절해도 계속 뒤따라와 불편하고 무섭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유흥주점 등이 밀집한 인천 부평 테마의거리 일대가 과도한 호객행위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호객행위가 다른 업소의 매출에까지 영향을 미쳐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부평 테마의거리 상인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파악된 호객꾼은 70~80명에 이른다. 호객꾼을 고용해 적극적인 호객행위에 나선 업소도 일반음식점과 이자카야, 노래타운, 주점 등 35곳 안팎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주는 3~4개 업소를 같이 운영하면서 업소별로 호객꾼을 고용하기도 한다는 게 상인회 측 설명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식품접객업자와 종업원이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 위반에도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가능하다. 호객행위에 나서지 않은 상인들은 손님을 빼앗겨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 상인 A씨는 “호객인들이 가게 앞까지 와서 손님을 데려간다”며 “호객인을 고용한 업소와 그렇지 않은 업소 사이의 매출 차이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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