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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5-17 12: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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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소통장소 홍천군청 전경. 홍천군 제공강원 홍천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8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다.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또 혼인신고 후 결혼장려금을 분할 지급 받을 동안 부부 모두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다만 최초 지급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만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이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홍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지원 금액은 혼인한 부부 1쌍 기준 최대 500만 원이다.부부 중 1명을 대표 신청자로 정해 지역 화폐인 홍천사랑카드 충전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1년 차 200만 원, 2년 차 200만 원, 3년 차 100만 원 등 3년간 3회에 걸쳐 지급된다.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홍천군 관계자는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홍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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