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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5-20 12:40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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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제이티비시(JTBC) 뉴스 유튜브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내면서 항소심 재판이 첫날부터 정지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비상)계엄 이후 내란몰이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반국가세력들에 의한 내란은 시작됐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송진호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송 변호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계엄 이후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 모두에 대한 내란몰이에 기여했고, 민주당 및 이재명의 내란을 도왔던 자들이 역사가 바뀌어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형량은 얼마나 될까? 누가 봐도 한 전 총리보다는 최소한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여지니 15년 이상은 다들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고 말했다.송 변호사가 ‘징역 15년 이상의 형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들은 다양하다. 내란 재판에 관련된 판사와 검사, 특검 관계자는 물론이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선 경찰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이 내란 또는 불법이라며 증언한 군인과 경찰들도 포함됐다.기자와 언론 관계자들은 “탄핵과 내란몰이를 위해 허위 기사를 쏟아냈”다는 이유로 포함됐고 “탄핵 집회 등에 나가 선동 발언하거나 SNS에 선동 글을 게재하고 선결제 등을 통해 내란에 도움을 준 연예인들 및 예술인들”,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 “개인 SNS에 글을 올려 내란과 탄핵을 선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포함됐다.송 변호사는 이들을 호명한 뒤 “나는 특별히 종교가 없지만, 신이 있으시다면 무도한 자들의 이 대한민국을 오래 방치하시진 않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윤 전 대통령 쪽은 항소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사실상 인정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13일 재판관 3명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도 기피 [앵커]협상이 결렬되며 이제 관심은 정부가 예고한 긴급조정권에 쏠립니다.파업 전후 언제 이 카드를 꺼낼 것이냐가 관건인데 국민 경제에 현저한 피해라는 부분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발동 시점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긴급조정권 발동 조건은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할 때'로 규정돼 있습니다.정부는 그래서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되면 최대 10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경고합니다.[김민석/국무총리/지난 17일 :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관건은 긴급조정권 카드를 언제 꺼내냐입니다.우리 경제에 큰 위험이라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다만 생산 차질이 발생하기 전에 파업부터 막는다며 노조가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 "파업 일이 길어진 장기화될 때는 그 위협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현 상황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이 때문에 파업이 시작한 뒤에 긴급조정권을 쓸 거란 전망이 일반적입니다.역대 4번의 발동 사례를 보더라도 짧게는 파업 사흘 후, 길게는 두 달이 지나서야 긴급조정권을 사용했습니다.다만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파업 시작과 긴급조정권 발동 사이에 큰 시차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쟁의행위는 최대 30일간 중단되고 중노위가 즉시 조정 절차에 착수하는데 끝내 결렬된다면 중재안을 강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최창준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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