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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5-20 17:3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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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일자리 쿠팡배송기사모집 퀵플렉스배송기사 배우 나나 [연합뉴스 자료사진]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고도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한 30대 남성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경기 구리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A 씨는 나나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입니다.그는 "집에 들어갔을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이후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의 행위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이자 허위 주장으로 판단해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현행범 체포될 당시 작성된 수사 서류 일체 등을 확인해 피의자에게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나나 #강도 #무고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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