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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5-20 23:55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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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검증할 수 없는 엉터리 여론조사, 부실 여론조사, 믿기 어려운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다. 조사기관마다 들쭉 날쭉한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독자들은혼란에 빠진다.여론조사는 통계학을 기반으로 유권자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과학적인 조사방법이다. 믿으라고 던져놓는 숫자놀음이 아니다. 따라서 최소한이라도검증 가능해야 한다. 검증할 수 없다면 제대로된 여론조사가 아니다. 숫자를 앞세운 정치 선전일 뿐이다. 여론조사를 검증하려면 지역별·성별·연령별 표본 구성비, 가중값, 원자료 또는 교차표, 질문지, 표본의 이념성향, 투표의향, 표본수와 응답률 등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핵심 자료가 빠져 있거나, 기존 조사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 조사는 믿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이런류의조사를 '부실 조사', 있는 그대로 말해 '엉터리 조사'라고 부르겠다. 여론을 조작, 유권자를 속일 수 있는 위험한 여론조사다.문제가 있는 여론조사는 몇가지 공통점을 지니고있다. 표본의 이념 성향을 아예 묻지도 않는다. 응답률이낮다. 일부 조사는 유선 RDD까지 섞는다. 성별 나이별 가중치 보정 폭도 크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이이 숫자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쓴다. 이상하지 않은가.독자들은 여론조사 결과가 이상하면 이런 수치들을 확인해 여론조사가 제대로된 여론조사인지 형편없는 여론조사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여론 조작에 당하지 않는다.이념 성향 묻지 않은 여론조사표본의 품질을 검증 할 수 없다우리나라 선거에서 이념성향은 후보 지지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진보, 보수, 중도 표본이 어떻게 잡혔느냐에 따라 후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선거 여론조사라면 대체로 응답자의 이념 성향을 묻는다. 보통 질문지 마지막에 배치한다. 앞선 응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표본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인터넷 매체 팬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한 서울시장 적임자 조사를 살펴보면 이념 성향 조사라는 기본 장치가 빠져 있다. 이런 조사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다.여론조사공정은 5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서울시민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상대로 무선자동응답전화조사(ARS)를 실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총파업 위기에 놓인 삼성전자를 향해 "노동조합의 이익 관철 노력에도 적정한 선이 있다"며 직격했습니다.특히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주장에는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2차 사후조정 절차에도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되자, 청와대는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한층 더 강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일부 노동조합이 이익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건 좋지만, "적정한 선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이재명 대통령 :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도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앞서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노조에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제도화해달라는 노조 요구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잘라 말했습니다.기업에는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다며, 영업이익 배분은 투자자와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 :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이 대통령은 사회 구성원이 적정한 선을 넘을 땐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도 못 박았습니다.이틀 전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삼성전자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설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을 거듭 시사한 거로 보입니다.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홍성민 최석규/영상편집:신남규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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