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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7-07 15:24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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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7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7일)부터 시행된다. 이른바 ‘허위조작 근절법’,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손해배상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고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개정법은 손해배상 청구 적용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를 규정했다. 게재자는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이를 의미한다. 유튜버·인플루언서·언론사 등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를 직접 제작·게재하면 해당된다.정보를 유통하는 시점 기준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은 게재자가 구독자 수나 조회수 조건을 충족하면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구독자 수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다.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게재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과징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에 따라 과징금이 더 부과되거나 감경될 수도 있다.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이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언론사가 큰 손해배상 청구액을 부과받고, 법적 분쟁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되면 언론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한국기자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방미통위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보유통 당시에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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