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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7-07 15:48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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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 무효’ 머스크 요청 기각법원 “거짓말 정당화 안돼”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스페이스X CEO가 지난 2022년 당시 트위터(현 X)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투자자들을 속여 손해를 끼쳤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찰스 브라이어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판사는 6일(현지시간) 이런 취지의 배심원단 평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머스크 CEO 측 요청을 기각했다.머스크 CEO는 2022년 4월 25일 440억 달러 규모(약 67조2700억 원) 트위터 인수 계약을 맺었으나 한 달도 지나지 않은 5월 13일에 트위터 내 ‘가짜 계정’ 비율을 확인할 때까지 인수를 보류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 결과, 트위터 주가는 이틀간 18% 급락했다. 그는 4일 뒤에도 인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고 7월에는 트위터가 계정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며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10월 4일 트위터 측에 원래 조건대로 거래하겠다고 통보하고, 10월 28일 인수를 마무리했다.머스크 CEO는 투자를 보류하겠다고 당시 올린 글이 거짓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지만 그가 거래 관련 업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브라이어 판사는 “거래에 대해 마음을 바꾸거나 순간적으로 후회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런 불안함이 투자 대중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다만 법원은 5월 13일 글에만 사기 혐의를 인정했고 5월 17일 글의 경우 당시 시장 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투자자 손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원고 측은 이번 재판에 따른 머스크 CEO의 손해배상액이 약 26억 달러(3조98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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