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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7-07 23:13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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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보험금을 타 내려던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페이스북 캡처경기북부경찰청 페이스북 캡처경기 구리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보험료 등을 타낸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7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11시쯤 구리시 한 도로에서 후진하던 모닝 차량에 접근해 뒷부분에 몸을 고의로 부딪쳐 치료비 등 명목으로 약 90만 원을 수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사고 10여분 전부터 현장 근처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는 차들과 접촉 사고를 내려다 실패하자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모닝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인근 CCTV에는 엉뚱한 타이밍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A 씨를 보고 놀란 차들이 급제동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찍혔다.그러나 A 씨의 범행 시도 사실을 알지 못한 모닝 차량 운전자는 A 씨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처리를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A 씨는 조사관이 현장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꾸다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를 확인하던 중 A 씨가 상당히 과장된 움직임으로 쓰러지는 것을 확인하고 사고 이전 A 씨 행적을 추적해 보험사기 시도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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