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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7-08 02:26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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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 국민 참여 투표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시작한 투표에 일주일 만에 3만명 이상이 참여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 홍보 이미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민 참여 투표가 개시 일주일 만에 3만명을 넘어서자 투표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한국관광공사 '100×100 프로젝트'는 여행전문가 100인이 선정한 100개 여행 주제를 바탕으로 국민 투표를 진행해 주제별 명소 100곳씩, 총 1만곳의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를 발굴하는 참여형 사업이다.투표 주제는 건축, 레저·스포츠·체험, 자연·생태, 라이프스타일, K-콘텐츠, 문화·예술·전통, 미식, 여행 취향 등 8개 대주제 아래 100개 소주제로 구성됐다. '국밥·해장국', '멍 때리기 좋은 곳' 같은 이색 주제부터 '케이팝 성지순례', '케이-신(Scene)' 등 방한 관광 수요를 반영한 주제까지 포함됐다.전국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참여 이벤트를 열고 있다. 경남 김해시와 밀양시, 경북 김천시 등이 시민 참여형 이벤트를 운영 중이며,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홍보 우수사례를 전국 226개 지자체에 공유해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투표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내 '여행가는 달'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다. 8개 대주제 중 관심 분야에서 소주제를 고른 뒤 원하는 명소에 투표하면 경품 추첨에 자동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LG 스탠바이미 고, CJ 외식통합권, 온누리상품권, 편의점 이용권 등을 제공한다.김석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실장은 "투표 개시 일주일 만에 3만 명이 참여하고, 지자체의 협업 문의가 지속되는 등 전국적인 확산세가 뚜렷하다"며 "투표 결과가 실제 여행과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시한 미군 기밀문서가 76년 만에 공개됐다. 미 극동공군사령부(FEAF)의 문서. 연합뉴스 동북아역사재단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독도 관련 미공개 기록을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미 극동공군사령부(FEAF)가 1948년 6월 24일 작성한 '독도 폭격 사건 보고서'다. "리앙쿠르 암이 한국의 일부라는 것이 분명히 확립되었다"고 명시됐다. 리앙쿠르는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고래잡이배 이름으로, 독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본문 세 쪽과 첨부 자료로 구성된 보고서는 같은 해 6월 8일 벌어진 폭격 참사를 다룬다. 미 공군의 연습 폭격으로 독도에서 어민 열네 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친 사건이다. 기밀 분류 뒤 해제됐고, 현재는 2급 비밀 상태다.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은 "1948년 독도 폭격 사건의 최종 조사 기관인 FEAF의 최종 조사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이어 "1947∼1948년 미 당국이 독도를 명백한 한국 영토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공식 문서"라고 덧붙였다.그는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할 핵심 자료라고도 강조했다. "1949년 시볼드의 제안, 1951년 러스크 서한 등은 일시적으로 변질되고 왜곡된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고 말했다. 독도 어선 폭격 사건 관련 기록. 연합뉴스 보고서엔 통보 의무 조항도 담겨 있다. 폭격 연습장을 사용하려면 보름 전 주한미군사령관(USAFIK)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했기에 사전 통보를 명시했다는 게 재단 측의 해석이다.같은 문서철에선 역사적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서도 함께 나왔다. 울릉도사가 1946년 경상북도 지사에게 보낸 공문으로, 광복 뒤 독도 관련 상황을 언급한 최초 기록으로 꼽힌다. 독도가 울릉도 소속임을 확인하고, 중앙 군정청이 일본과 교섭해 이를 공표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독도가 바다사자·미역·전복 생산지라는 언급도 있다.대한제국 시기 울도군수 심흥택이 작성한 보고서 필사본도 눈길을 끈다. 1905년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사실을 이듬해 강원도 관찰사 서리 이명래에게 알린 문서다. 홍 실장은 "1947년 울릉도청 보관본보다 1년 앞선 필사본으로, NAR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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