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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7-08 04:52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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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기업 한국도자기가 2002년 사내 실내체육관에서 이만신 중앙성결교회 원로목사를 초청해 전도 집회를 열고 있다. 이재인 한국문인인장박물관장이 김은수 한국도자기 부사장에게 증정한 수필집 표지(왼쪽 사진부터). 국민일보DB 한국도자기는 앞에서 언급한 충북 청주의 명망 있는 기업이다. 이 기업 부사장이 날 만나자고 전갈했으니 여러 마음이 오갔다. 나는 ‘돈봉투’의 주인인 박태련 총무팀장의 전화를 받고 약속한 시각에 가겠다고 대답했다. 내 머릿속은 혼란에 빠졌다. ‘제자 아이 취직을 부탁할까. 첫 만남에 무례는 아닐까. 아냐, 나는 선생이니 제자의 앞길을 열어주는 일이 급선무야.’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그날은 마음이 복잡했다.여기서 잠깐, 한국도자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한국도자기 창업주는 고(故) 김종호 장로님이다. 1943년 청주 청원구 우암동의 작은 사기 공장에서 출발한 한국도자기는 오늘날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한 기독교 기업이다. 회사의 기틀을 다지던 엄혹한 시절 당신의 사업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먼저라 여겼던 김 장로님은 68년 도자기 회사의 외형을 키우기 전 서원성결교회(현 청주서원교회)를 건립했다. 지금은 많이 사라진, 내 것을 먼저 챙기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했던 모범적인 사례였다. 이 교회는 오늘날까지도 청주대 정문 입구 근처에서 옛 모습 그대로 당당히 건재하고 있다.이런 기독교 신앙의 정신을 이어받은 김동수·김은수 장로 형제는 기독교 기업, 한국도자기를 세웠다. 당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한국도자기의 ‘본차이나’ 제품은 엄지 척이 나올 만큼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김은수 부사장님을 만나기 전 나는 무슨 선물을 건네 드릴까 고민하다가 내 수필집 ‘사랑으로 빛나는 별자리’ 문고본에 저자 사인과 낙관까지 찍어 준비했다. 글씨도 정성 들여 ‘김은수 부사장님 혜존(惠存)’이라고 썼다. 누런 봉투에 수필집을 담아서 콧노래를 부르며 약속 장소인 청주 육거리 정육점 식당으로 들어섰다. 넓적하면서 둥근 얼굴의 부사장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저, 김은수입니다. 진작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했는데, 제가 바쁜 일정이라서 초대가 늦었습니다.”이렇게 김 부사장과의 인연은 맺어졌다. 정겹던 시절이었다. 작은 사건 하나로도 관계가 만들어지던 시대였으니 말이다. 한국도자기의 회사 증정용 그릇 상자도 선물로 받았다. 커피잔 세트부터 탕수육 그릇 2일 경기 양주시 양주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머니 공공신탁’ 1호 가입자 전모 씨(84·앞줄 왼쪽)가 계약서를 보고 있다. 양주=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나라에서 내 돈을 지켜준다고 하니 기분이 ‘베리 굿’이에요.” 치매를 앓는 고령층의 재산을 국가가 맡아서 관리해 주는 ‘치매머니 공공신탁’(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의 첫 계약이 체결됐다. 2일 경기 양주시 양주치매안심센터에서 만난 1호 가입자 전모 씨(84)는 “그동안 혼자 돈을 관리해 곤란했는데 이제 안심이 된다”며 웃었다.센터를 통해 지난해 전 씨의 공공 후견인이 된 이요셉 씨는 현금을 들고 나간 전 씨가 계속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다. 짜장면을 사먹겠다며 현금 10만 원을 인출했지만 올 때는 한 푼도 없을 때도 있었다.누군가 전 씨의 돈을 가로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씨는 그를 대리해 5월 초 국민연금공단에 치매머니 공공신탁을 신청했다. 이 씨는 “어르신이 더 큰 돈을 잃을까 봐 걱정했는데 공공신탁 덕분에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했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 22일 치매머니 공공신탁 서비스가 시작된 후 이달 3일까지 두 달여간 1271건의 문의가 이어졌다. 이 중 118건의 서비스 신청이 이뤄졌으며, 현재 총 4건이 체결됐다. 심층 상담이 34건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가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치매 공공신탁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와 계약을 맺고 최대 1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다. 치매 노인의 안정된 노후를 지키고 경제적 학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72조 원으로 추산된다.이번 신탁 계약으로 전 씨가 가진 현금성 자산 약 2000만 원과 매달 받던 기초연금·기초생활급여 120만 원가량을 공단이 관리하게 됐다. 그 대신 공단은 전 씨에게 매달 80만 원의 생활비를 계좌로 지급한다. 또 월세 33만 원과 공과금 13만 원은 후견인이 공단에 영수증을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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