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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7-08 06:00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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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7월7일부터 온라인 허위정보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막대한 과징금을 물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법'(7·7법)이 시행됐다. 언론사 기사나 유튜버 영상 뿐 아니라 일반 개인이 남긴 댓글이나 SNS 게시물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누구든 단 한 순간의 실수로 빚더미에 앉을 수 있는 셈이다. 가짜뉴스법 시행으로 달라진 대한민국의 풍경을 짚어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30대 주부 A씨는 지역 맘카페 오픈채팅방에서 동네 소아과 의사가 아이를 오진을 한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A씨에게 공감하며 해당 소아과를 성토하는 글이 쇄도했지만 A씨는 이내 자신의 글을 지웠다. 최근 법이 바뀌어서 온라인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얘기가 기억났기 때문이다. 오픈채팅방은 1대1 대화방과 달리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공개된 공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된다. # 40대 남성 B씨는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네이버 영수증 리뷰에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후기를 남겼다. 만약 해당 식당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B씨가 그 식당의 음식 탓에 식중독에 걸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거액을 물어내야 할 수 있다. 새 법률에 따르면 이런 경우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도 법원이 최대 5000만원의 배상을 판결할 수 있다.# 20대 여성 C씨는 X(옛 트위터)를 보던 중 대기업이 생산한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사진 게시물을 봤다. 그는 공익을 위해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해당 사진을 리트윗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사진이 합성·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서둘러 리트윗을 지웠지만, 이미 다른 계정에 의해 거듭 리트윗된 뒤였다.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속칭 '가짜뉴스 규【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정부가 영유아 대상 학원의 이른바 '레벨 테스트'를 금지한 데 이어, 토익·토플 등 외부 기관이 발급한 성적표나 이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우회적 선발 방식에도 제동을 걸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베이비뉴스 정부가 영유아 대상 학원의 이른바 '레벨 테스트'를 금지한 데 이어, 토익·토플 등 외부 기관이 발급한 성적표나 이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우회적 선발 방식에도 제동을 걸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우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편성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평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금지 대상에는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면접, 실기시험은 물론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평가도 포함된다. 특히 토익(TOEIC)·토플(TOEFL) 등 외부 기관이 발급한 성적표나 이수증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선발·분반 기준으로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다만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시작한 이후 관찰, 대화, 상담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와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유아 대상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관련 규정을 위반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시기인 2026년 10월 1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공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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