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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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4-26 15:57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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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 발표올해부터 노동절(5월 1일)이 법정 공휴일이 됐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 이상은 노동절 유급 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 특별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월 2~8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5.2%는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고용 형태별로 보면 일용직 종사자(60.0%)나 프리랜서·특수고용직(59.3%)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일수록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기업은 16.5%가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이 응답이 58.3%에 달하는 등 직장 규모에 따른 차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었지만 프리랜서나 공무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돼 왔는데 올해부터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 발표올해부터 노동절(5월 1일)이 법정 공휴일이 됐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 이상은 노동절 유급 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 특별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월 2~8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5.2%는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고용 형태별로 보면 일용직 종사자(60.0%)나 프리랜서·특수고용직(59.3%)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일수록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기업은 16.5%가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이 응답이 58.3%에 달하는 등 직장 규모에 따른 차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었지만 프리랜서나 공무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돼 왔는데 올해부터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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