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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7-08 07:10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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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활용한 AI 이미지(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남편의 혼외자와 거액의 빚을 알게 된 아내가 혼인 취소에 관해 조언을 구했다.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신혼생활 중 남편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된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 씨는 "결혼한 지 4개월 됐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어야 할 지금 저는 몹시 괴롭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은 연애 3년 동안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밝혔다.이어 "연애 시절 저는 혼자 자취하고 있었는데 고장 난 게 있으면 뚝딱 고쳐줬다. 그뿐만이 아니다. 남편은 자기 명의의 아파트도 있고 저축해 둔 돈도 많다며 저희 부모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다"고 말했다.이를 믿은 부모님은 그 말에 안심하고 정성껏 혼수도 마련해줬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A 씨는 우연히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통해 남편에게 무려 다섯 살 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남편은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원의 이행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연애와 결혼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충격을 받은 A 씨는 "혹시 또 숨긴 것이 있을까"하는 마음에 남편의 서랍을 확인했고, 이번에는 아파트 담보대출과 개인대출, 카드론 등 여러 건의 대출 서류를 발견했다.A 씨는 남편을 추궁했지만 남편은 "과거의 실수였고 당신을 놓치기 싫어 말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빚은 이제 부부니까 같이 갚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A 씨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사기당한 기분이다. 이런 경우 이혼이 아니라 아예 혼인 취소가 가능하냐. 이혼하게 된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 남편의 말로는 어찌 됐든 부부는 채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던데 그게 정말이냐"라고 물었다.신진희 변호사는 "혼외자의 존재나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채무를 숨긴 채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혼인 취소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3개월이 지나 혼인 취소가 어렵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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