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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4-26 14:51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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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금연거리에서 흡연자들이 단속되는 모습. “이곳은 금연구역으로 흡연을 하면 안 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금연구역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된 지난 24일 오후 3시, 대구 중구 동성로. 금연거리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단속 요원의 안내가 울렸다. 손에는 안내문과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시선은 오가는 사람들의 손끝을 향해 있었다. 불이 붙은 담배와 전자담배를 가려내기 위해서다. 단속은 시작된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바로 적발로 이어졌다. 건물 입구 담벼락에 기대 앉아 있던 남녀 세 명. 한 손에는 일반 담배, 다른 손에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들려 있었다. 요원들이 다가가자 잠시 당황한 표정이 스쳤지만, 곧 담배를 끄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지금부터는 전자담배도 동일하게 금지됩니다.” 요원은 촬영을 마친 뒤 과태료 기준과 확인서 작성 절차를 설명했다. 큰 언쟁은 없었다. 다만 “전자담배도 안 되느냐”는 짧은 되물음이 몇 차례 이어졌다. 바뀐 기준이 아직은 낯선 듯했다. 24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금연거리에서 한 전자담배 흡연자 단속되는 모습.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학원가 건물 문이 열리면서 학생과 청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짧은 쉬는 시간, 손에는 담배와 전자담배가 섞여 있었다. 좁은 골목에 연기가 빠르게 번졌다. 그러나 단속 요원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면은 순식간에 정리됐다. 누군가는 급히 불을 껐고, 누군가는 담배를 손에 쥔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몇몇은 말없이 금연구역 경계선을 넘어 골목 밖으로 이동했다. 불과 몇 초 사이에 연기로 가득하던 공간이 비워졌다. 이날 약 1시간 동안 적발된 인원은 10명.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변화는 분명히 감지됐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전자담배 사용자였다. 연기를 내뿜던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액상형 기기를 들고 있었다. 그동안 전자담배는 단속 현장에서 늘 애매한 존재였다. 에릭슨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유통한 대가는 ‘상품 구입 대가’(사업소득)가 아닌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 대가’(사용료소득)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의 경우, 사업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사용료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지난 2월 스웨덴 통신업체인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에릭슨은 국내 통신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한 통신장비 회사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 이제껏 에릭슨은 최상위 모회사인 스웨덴 통신장비회사 Telefonaktiebolaget LM Eriscsson(LME)가 지분 전부를 보유한 EricssonAB(EAB)로부터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해 국내 통신사에 판매하면서도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에릭슨은 EAB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통에 대한 대가는 ‘상품 구입 대가’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 행정법원. 연합뉴스TV 반면 국세청은 에릭슨 한국 법인이 EAB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노하우 또는 기술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역삼세무서장에게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상한인 10%를 적용해 법인세를 과세하라고 통보했고, 역삼세무서장은 총 148억 4208만원의 원천징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다.에릭슨이 이 같은 국세청의 판단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에릭슨은 소프트웨어 구입을 통해 EAB로부터 노하우나 기술의 이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AB에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기에 과세 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재판부는 국세청과 역삼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사용료소득은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릭슨이 판매한 소프트웨어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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