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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오후 4시 53분쯤 일본 혼슈 이와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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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4-30 17:3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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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티켓 오늘(20일) 오후 4시 53분쯤 일본 혼슈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일본 기상청은 당초 지진규모를 7.4로 발표했다 상향 조정했습니다.혼슈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등엔 한때 최고 3m로 예상되는 쓰나미 경보도 발령됐으며, 이와테현 구지항에서 80㎝의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현재 예상 쓰나미 높이는 1m로 낮아졌습니다.일본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 유사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령했습니다.이번 지진으로 도쿄의 일부 지역에서도 흔들림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지진 #일본 #쓰나미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최진경(highjean@yna.co.kr)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분류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뉴스1 30일부터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예외를 대거 인정해준 데다가 해외 직구나 개인 거래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폐기물 감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마련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는 포장을 한 차례만 해야 하고 제품을 채우고 남는 공간이 상자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과대포장을 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다. 규제 대상은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인 제품 제조·수입 판매업체다. ━ 액체·유리는 여러 번 포장 가능 택배 과대포장 세부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2024년 4월 30일 시행됐으나, 기후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유로 2년간 계도 기간을 뒀다. 이날 본격 시행을 앞두고는 여러 예외 조항을 추가하면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우선, 유리·도자기·점토·액체·반(半)액체·녹는 제품 등은 과대포장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제품 파손 방지 차원에서 포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2개 이상의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사용한 박스를 재활용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생원료가 20% 이상인 비닐 포장재를 쓰거나 종이 완충재를 사용하면 택배 상자 안에 빈 공간을 각각 60%와 70%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물류업체가 자동화 장비를 사용해 택배를 포장·이동하는 경우에도 규제를 완화해줬다. 당초 가로·세로·높이 합이 50㎝ 이하인 작은 상자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지만, 자동화 장비를 쓰는 업체는 장비 특성을 고려해 60㎝ 이하까지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도입된 건 택배 포장재로 인한 쓰레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 택배 물동량은 64억 1773만 개로 처음으로 60억 개를 돌파했다. 재작년(59억 5634만 개)과 비교하면 네오티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