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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7-16 13:0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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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초등학생 딸을 두 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경제적·정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모가 피해 아동에게 돌아갈 경우 재학대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아이가 부모를 그리워하고 재활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부모가 필요하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최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 특별 준수사항 등도 함께 명령했다.이들은 지난 1월 초등학생 딸 C 양을 두 차례에 걸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비관해 딸을 살해한 뒤 자신들도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두 사람은 의식을 되찾은 C 양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범행은 C 양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119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인 C 양은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인 C 양은 병원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질환 등 범행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피해 아동에게 돌아갈 경우 재학대나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면서도 “딸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 가족이 다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뇌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들이 증거를 없애려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베이징=글·사진 박세희 특파원베이징(北京) 남서부에 위치한 니우지에(牛街)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이슬람 문화 중심지다. 중국 최대 무슬림 소수민족인 후이족(回族·회족) 공동체가 오랫동안 터를 잡아온 이곳에는 천 년 역사의 모스크와 할랄 식당들이 골목마다 자리하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찾은 니우지에의 풍경은 예상과는 다소 달랐다. 과거 중국어와 아랍어가 함께 적혀 있던 간판은 대부분 중국어만 남아 있었고, 할랄 식당은 현지 주민보다 맛집을 찾아온 관광객들로 붐볐다. 식당에서 양꼬치를 굽는 상인들 가운데 이슬람 남성들이 쓰는 흰색 둥근 모자 ‘쿠피(Kufi)’를 착용한 이들이 눈에 띄었지만, 그 외에는 베이징의 다른 관광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지난 9일 중국 베이징 남서부 니우지에의 한 음식점 앞에 관광객들이 길게 줄 서 있다. 베이징시 당국은 지난 2019년 니우지에의 할랄 음식점과 노점 등에 아랍어 표기와 이슬람 관련 상징을 간판에서 제거하도록 지시했다. 중국 정부가 2016년부터 추진해온 ‘종교의 중국화’ 및 ‘민족 통합’ 방침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니우지에의 한쪽 골목에 자리 잡은 게시판에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공동번영발전’ ‘석류알처럼 똘똘 뭉쳐야 한다’ 등 민족 통합을 강조하는 문구들이 다수 게시돼 있었다.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중국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소수민족의 중국어 사용을 우선시하고 민족 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후이족을 비롯해 위구르족, 티베트족, 조선족 등 55개 소수민족을 하나의 ‘중화민족’ 정체성에 맞추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국가 공용어 보편화와 민족 융합 정책에 법적 쐐기를 박은 것이다.◇‘자치’에서 ‘동화’로…하나의 정체성으로 녹여내다= 민족단결법의 핵심은 우선 ‘언어’다. 소수민족의 고유 언어 대신 표준 중국어인 ‘푸퉁화’(普通話)를 각급 학교 및 교육 기관의 기본 교육 용어로 지정했다. 모든 학교 수업은 푸퉁화로만 진행해야 하며, 소수민족 언어는 제2언어 형태로만 교육이 가능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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