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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5-08 13:34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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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방법 표준안. ⓒ보건복지부 오는 11월부터 소주병·맥주캔 등 주류 용기에 경고그림이 의무로 표시되고, ‘음주운전 금지’ 경고도 처음으로 술병에 명시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 심의와 6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4일 최종 확정됐다.먼저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주류 용기 경고 표시 항목에 새로 추가된다. 기존에는 건강상 위험과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만 의무화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 위험성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고시에 따른 구체적 경고문구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로 확정됐다.다음으로 경고그림 표시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문구만 표시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경고그림은 원형 안에 넣어 표시하며, 문구와 함께 표시할 경우 연속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를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으로, 원 테두리와 대각선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경고문구 글자 크기도 확대된다. 용기 용량별로 300㎖ 이하는 8pt 이상, 300㎖ 초과 500㎖ 이하는 10pt 이상, 500㎖ 초과 1000㎖ 이하는 14pt 이상, 1000㎖ 초과는 16pt 이상으로 각각 규정됐다. 캔류 등 전면 코팅용기는 같은 용량 기준보다 2pt 이상 크게 해야 한다.고시에 따른 경고문구는 건강상 위험, 음주운전 위험, 임신 중 위험 세 가지로 구성된다. 건강상 위험 문구로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등이 포함됐다. 임신 중 위험 문구로는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등이 명시됐다.이번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WTO TBT) 준수를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KBS 청주] [앵커]현직 청주시의원이 딸 소유 농지 인근에 관정 공사를 유치했다는 특혜 의혹,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이 시의원이 보유한 또 다른 토지에서는 불법 전용으로 적발된 뒤에도 버젓이 불법 경작을 이어온 정황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조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리포트] 박근영 청주시의원이 10년 전 매입한 땅입니다.2천㎡ 규모인 이 땅의 지목은 임야입니다.박 의원 측은 그러나 나무를 베어낸 뒤 허가없이 밭농사를 짓다 2020년 말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박근영/청주시의원 : "엄마도 옛날에 농사를 많이 지었던 분이라 (이웃들에게) 나무 주고 누구한테는 흙주고 이런건 다반사였어서 (법을 모르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적발 이후, 박 의원은 청주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한 달여 만에 나무를 다시 심었습니다.하지만 KBS가 당시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해당 토지는 다시 밭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이 위성 사진은 청주시가 산지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자체 시스템에도 기록돼있습니다.[동네 주민/음성변조 : "1m 정도 되는걸 많이 심었어. (밭에) 왜 심었나 했어. 근데 소나무가 오래 있지는 않았어. 심는건 봤는데 어느 순간 나무가 없어졌어."]2024년 7월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전까지 3년 넘게 또다시 무허가 경작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뒤늦게 위법 정황을 파악한 청주시는 사실관계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심한나/청주시 산림보호팀 : "위성사진으로 확인했을 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장조사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서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치를 해야되겠죠."]박 의원은 최근 청주시의 반대에도 해당 토지에 토사가 흘러내린다며, 공무원 10여 명을 동원해 방수포를 설치하게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박 의원은 "청주시의 농로 포장 공사가 잘못돼 시의원이 아니라 주민으로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면서도 "원래부터 나무가 많지 않았던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KBS 뉴스 조진영입니다.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최윤우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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