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아"일각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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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5-10 22:31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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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아"일각 "실제 승소보다 경각심 차원"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반대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실제 소송이 전개될 경우 배상 책임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액주주 측이 까다롭기는 해도 파업과 주가 하락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다만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쟁의행위의 위법 범위가 좁아진 데다 개별 책임 산정도 쉽지 않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10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고용노동부 권유에 따라 오는 11~12일 사후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결렬될 경우 예정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일부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노조의 총파업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파업으로 회사 자산이 훼손될 경우 '제3자 권리침해' 법리에 의거해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주 측이 언급한 제3자 권리침해 법리는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해 계약 이행을 방해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개념이다. 삼성전자와 주주 사이에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성과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데,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생산 차질과 주가 하락이 발생했다면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논리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에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기에는 난관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노조의 파업 때문에 주식의 거래 가격이 왜곡됐다는 근거를 제시할 경우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원칙적으로 주주의 손해는 간접손해이므로 회사를 통해 보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불법 파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 하락과 파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조 압박용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형로펌 노동팀 소속 B변호사는 "주주들의 이번 움직임은 실제 승소 목적보다는 노조에 경각심을 주고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려는법조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아"일각 "실제 승소보다 경각심 차원"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반대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실제 소송이 전개될 경우 배상 책임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액주주 측이 까다롭기는 해도 파업과 주가 하락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다만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쟁의행위의 위법 범위가 좁아진 데다 개별 책임 산정도 쉽지 않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10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고용노동부 권유에 따라 오는 11~12일 사후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결렬될 경우 예정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일부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노조의 총파업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파업으로 회사 자산이 훼손될 경우 '제3자 권리침해' 법리에 의거해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주 측이 언급한 제3자 권리침해 법리는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해 계약 이행을 방해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개념이다. 삼성전자와 주주 사이에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성과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데,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생산 차질과 주가 하락이 발생했다면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논리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에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기에는 난관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노조의 파업 때문에 주식의 거래 가격이 왜곡됐다는 근거를 제시할 경우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원칙적으로 주주의 손해는 간접손해이므로 회사를 통해 보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불법 파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 하락과 파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조 압박용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형로펌 노동팀 소속 B변호사는 "주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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