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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5-22 10:1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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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AP/뉴시스]한 시민이 지난 9월21일 베이징의 헝다(恒大, 에버그란데) 그룹이 지은 위징베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천으로 만든 용을 돌리고 있다. 헝다 그룹의 위기는 수년 간의 공급 과잉으로 수천만채의 중국 미분양 아파트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총 3000만채에 달해 한국 인구 전체를 수용하고도 남는 규모로 추정된다. 2021.10.15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중국 대도시 집값이 2021년 이후 38% 폭락한 뒤 최근 2% 반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중국의 장기 부동산 침체 국면에서 주요 도시 집값이 다시 갈림길에 섰다고 보도했다. 중국 집값은 그동안 몇 차례 안정되는 듯했지만,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바 있다.보도에 따르면 중국 1선 도시로 불리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의 기존 주택 평균 가격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 올랐다. 스위스 금융기관 UBS와 중국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 센탈라인이 집계한 자료다. 이번 반등은 2021년 이후 이어진 38% 급락 뒤에 나타났다.중국 부동산 침체는 중산층 자산과 소비를 동시에 짓눌러 왔다. 중국에서는 많은 가계가 아파트를 안전한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보고 저축 대부분을 부동산에 넣어 왔지만, 집값 하락이 길어지면서 상당수 가계가 손실을 떠안게 됐다.허난성의 직장인 티머시 류는 2021년 고향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약 7만6000달러에 샀지만, 이후 집값이 3분의 1 가까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둔화 속에 2년 전 직장을 잃었고, 새 일자리도 찾지 못하고 있다. 류는 “내 아파트도 거의 30% 떨어졌다”며 “정말 속상하다”고 했다.집값 하락의 영향은 개인 자산 손실에 그치지 않았다. 주택 가치가 떨어지자 중국 소비자들은 자동차, 화장품 등 필수품이 아닌 소비를 줄였다. 내수 부진으로 공장들이 국내에서 충분히 물건을 팔지 못하자 중국은 수출을 더 늘렸고, 이는 막대한 무역흑자로 이어졌다.일부 분석가들은 상하이와 선전에서 집값(시사저널=정윤경·정윤성·강윤서·이강산 기자)알고 계신가요. 6월3일 지방선거 출마자는 7829명입니다. 그 중 우리 동네에 누가 출마하는지, 그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나를 대신해 일할 풀뿌리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지만, 사실 누가 더 공직에 어울리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래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라는 4대 원칙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충분한 객관적 정보 제공입니다. 기준을 세워서 검증을 하고 판단을 하려면 최소한의 객관적 정보 제공은 필수적입니다. 주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하기 전 우리 동네 후보들의 정보를 확인하는 일, 어쩌면 그것이 주권자로서의 가장 무서운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편집자주]내용을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명단·전과 기록https://sisajournal-vote.pages.dev/입력하세요."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공천) 부적격자로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2022년 3월30일 조오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2022년 4월1일 김행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 통과 이후 대한민국 정치권은 국민 앞에서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약속했다. 여의도에서는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야는 한목소리로 "음주운전 전력자는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한 번만 적발돼도 징계를 받고, 두 차례 이상 반복되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공언한 셈이다. ⓒChatGPT 생성이미지 '음주운전 전과' 보유 후보 무려 1026명하지만 정작 자신들에게는 적용하는 잣대가 달랐다. 시사저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 7828명의 전과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한 후보는 무려 1026명에 달했다. 전체 후보 8명 중 1명꼴이다. 이번 통계에는 전과 기록에 '음주운전'으로 명시된 사례와 '음주 측정 거부' 사례를 모두 포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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