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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자로 일하다 망설여지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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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1-11 07: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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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환불 사진기자로 일하다 망설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초망원렌즈로 기록해야 할 때입니다. 400mm, 600mm, 혹은 그 이상의 렌즈를 초망원렌즈라고 부릅니다.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거리에서 피사체를 끌어당기기 위한 장비로, 보통은 프로야구장에서 외야에서 홈플레이트를 찍을 때 쓰입니다. 이 렌즈가 권력을 향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대체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입니다.평소 대통령을 촬영하는 기자들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입니다. 경호 동선 안, 사전에 조율된 위치에서 촬영하고, 이때 쓰는 렌즈는 보통 70-200mm 정도면 충분합니다. 얼굴만 당겨 찍기보다는 몸이 적당히 포함된 사진이 필요하고 촬영 거리도 극단적으로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나빠지고 뉴스성은 커지는데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기자들은 자연스럽게 초망원렌즈를 꺼냅니다. 셔터를 누르기 전엔 늘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을 꼭 남겨야 할까. 이건 기록일까 엿보는걸까.직업이니까 찍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피사체인 전직 대통령이 이 위기를 잘 넘겼으면 하는 마음과 기록해야 한다는 책임이 부딪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박수를 보내는 이도 있고 거친 말을 던지는 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망원렌즈로 찍힌 대통령의 사진에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남습니다.초망원렌즈 앞에 서면, 할 수 있는 행동은 많지 않습니다. 손을 흔들기도 어렵고 웃음을 만들기도 어색합니다. 메시지를 던질 여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연출은 사라지고 사진 속 인물들은 대체로 비슷해 보입니다. 고개가 조금 숙여 있고 표정은 굳어 있으며 몸은 무거워 보입니다. 연기보다는 상태만 남습니다. 반대로 클로즈업은 정치인의 무대입니다. 얼굴이 보이고 그래서 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가리더라도 입꼬리의 미세한 움직임이나 얼굴 혈색만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어느 정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클로즈업은 친밀감과 존재감을 함께 키웁니다. 이번 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특수부대에 의해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됐습니다. 첫날까지만 해도 그는 ‘해피 뉴 이어’라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퍼프 워크(perp walk 8일 방송된 문화방송(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의 한 장면.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의 주장을 토대로 사건 장면을 재연했다. 문화방송 갈무리 최근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에게 제기된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 일부 언론의 선정적인 과열 보도로 ‘피해자다움 편견’ 등 성폭력 통념을 강화·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은 9일 한겨레에 “정 대표가 유명인이고 성폭력 혐의를 받는 데 대한 뉴스 가치는 있기 때문에 언론이 관련 보도를 할 수 있다”면서도 “성폭력 혐의를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는 정보까지 제공하는 건 언론윤리에 맞지 않다”고 했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무죄추정 원칙은 물론 고소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공개를 최소화해 피해자 보호 원칙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지난 7일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는 ㄱ씨의 얼굴 부분만 흐리게 처리한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그가 졸업한 대학 이름도 밝혔다. ㄱ씨를 법률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디스패치 보도 뒤 1시간 만에 ㄱ씨가 졸업한 대학교의 졸업생 익명게시판에 ㄱ씨의 얼굴이 노출됐다”고 했다.디스패치 보도 다음날인 8일 방송된 문화방송(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도 관련 사건을 보도한 약 25분 동안 총 9회에 걸쳐 ㄱ씨의 얼굴 등을 흐림 처리하는 방식으로 방송에 내보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정 대표 인터뷰 발언을 통해 ㄱ씨가 졸업한 대학·학과와 현재 다니는 대학원까지 공개했다. 9일 현재도 ㄱ씨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언경 뭉클 소장은 “디지털 기술발전을 감안했을 때 언론이 (ㄱ씨의) 신분이 드러나기 쉽다는 걸 미리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얼굴을 가렸다는 걸로 책임을 면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한국기자협회와 언론단체 등이 만든 ‘성폭력·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범죄 보도 권고 기준’ 등 가이드라인은 피해자·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강조한다. 특히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는 사건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다. ‘여성이 남성을 유혹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식의 성폭력 통념이 여전히 강한 사회에서, 자칫 구글환불